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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응?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응?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응?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

특허 출원은 국방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접수한 특허 출원은 국방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므로 국방특허 기관에 제때 넘겨서 심사해야 한다. 국방 특허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방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