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자체 등록은 우리나라의 특허권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특허권자의 출원 범위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된 일부 특허권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화된 특허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관련 지식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무효로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7조의 사법적 해석 1. 무효로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본다. 시작 즉,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된 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이 허가된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적 판단을 말한다. 특허권의 무효성은 소급 적용되며 강력합니다. 2. 이 조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특허권의 무효가 소급효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에서는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허권 이전의 국민의 권리 법원이 선고·집행한 특허침해 및 특허권 무효에 대한 판결·결정은 소급효가 없다.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기 전에,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은 여전히 존재하는 특허권을 근거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판결 또는 판결을 내립니다. 특허권이 집행된 경우 특허권이 무효선고를 받은 후 이미 선고되어 집행된 판결이나 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특허 침해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부여된 침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특허권의 무효화는 이미 시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소급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특허관리 부서의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허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특허관리부서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관리부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특허 업무 관리 부서의 결정이 관련 당사자에 의해 이행되었거나 특허 업무 관리 부서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경우 후속 특허권 무효 선언은 무효입니다. 소급 효과. 3. 특허권의 무효화는 이미 진행된 특허 실시권 계약 또는 특허권 양도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당사자도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특허 사용료 또는 특허권 이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양도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화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무효화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나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이고 승인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부여된 모든 특허권이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나중에 무효로 선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면 법원이 내리고 집행한 판결, 판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내리고 집행한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법원의 판결, 판결,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된다. 제도적 의사결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허 실시 실시 계약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의 경우, 실시권자와 특허권 양수인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특허권을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그들이 지불한 특허 사용료도 합리적입니다. 특허 양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악의로 인해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3. 특허권 무효 선언이 체결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또는 특허권 양도 계약에 소급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라이센스 계약 이행을 위해 지불된 특허 로열티 또는 특허 이행을 위해 지급된 특허권 당사자는 권리 이전 계약에 대해 지급한 양도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특허양도인이 실시권을 받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양수인에게 특허 로열티 또는 특허양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다음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특허양수인은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양도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권자 또는 특허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이 체결된 직후, 특허 실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특허 양수인이 해당 특허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동안 실시한 경우, 특허권이 선언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단기간 내에 특허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얻은 이익이 지급한 특허 로열티 및 양도 수수료와는 거리가 먼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는 양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허 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권자 또는 특허 양수인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