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이전 분류
특허 양도는 특허 출원권 양도와 특허 소유권 양도로 나눌 수 있으며, 특허 출원권 양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적 행위다. 특허권 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특허 양도에서 특허권자나 특허권자는 양도자이고 양도측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취득한 당사자이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마땅히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양도 계약을 통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획득한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되면 자신의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비용 상황
각 기관에는 자체 규칙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대리비는 주로 컨설팅, 신청 서류 준비, 특허청 접수에서 최종 승인 또는 기각 과정에 이르는 일부 거래를 포함한다. 보통 위탁할 때 일회성으로 수거한다. 물론, 서비스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금액과 지불 방식은 여전히 쌍방이 협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리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
셋째, 법적 규정
특허법 제 10 조의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