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재산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 최초 6개월, 이후 3개월간 동결
2. 부동산 및 토지: 최초 2년, 1년 연장
3. 자산: 최초 2년, 1년 연장; 4. 상장회사의 비유통주(국영주, 사회법인주, 제한된 거래주 등): 최초 1년 후 추가 6개월간 동결
5. 상장회사 주식(거래가능주): 최초 2년 후 1년 동결
6. 채권: 최초 1년 후 6개월 동결
7. 차량: 기한 없음(상하이 공안국 차량 관리국에서는 기한이 있는 압류를 인정하지 않음)
8. 기계, 장비 및 물품: 최초 1년
9. 채권자의 권리 만기: 최초 2년, 갱신 1년
10. 특허 및 상표권: 향후 6개월마다
재산이란 국가 소유의 금전, 자재, 주택, 토지 등의 물질적 재산을 말하며, 사유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재산에는 크게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즉, 지적재산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보전의 효력은 무기한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보존 기간도 다릅니다. 보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보존할 수 있으며, 만료일에 갱신 또는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존 조치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이후에도 보전조치의 소멸시효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보험 갱신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만료일 30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법원은 적시에 보험 갱신을 주선해 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이해관계인은 즉시 보존을 신청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고인의 주소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