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안녕하세요, 실질심사비가 납부하기 전에 접수통지서만 있고, 납부하면 특허증서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심사비가 납부하기 전에 접수통지서만 있고, 납부하면 특허증서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실질심사비를 납부하기 전에, 너는 합격통지서를 제외한 각종 통지를 받을 것이다. 실질심사비를 내지 않으면 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후 반드시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후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심사비를 납부하기 전에 접수통지 외에 발명 특허 출원 예비 심사통지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가 발표되면 너도 발표된 신청서류를 받을 것이다.

2. 신청일로부터 3 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실질심사비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심사를 제출하고 실제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 3 년 동안 실제 심사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제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신청을 철회 통지로 받게 된다.

3.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특허국은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A. 실제 심리 후,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특허권 허가 통지서 두 부와 등록 수속을 동시에 받습니다. 만약 그것이 등록 수속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면, 그것은 증명서를 받게 될 것이다. 등록 수속 통지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 포기 통지서를 받게 된다.

B, 실제 심리 후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당신은 첫 번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사의견에 답한 후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받거나 직접 기각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의견에 답한 후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권 허가와 등록 수속 두 가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네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면, 너는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