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심사비를 납부하기 전에 접수통지 외에 발명 특허 출원 예비 심사통지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가 발표되면 너도 발표된 신청서류를 받을 것이다.
2. 신청일로부터 3 년 기한이 다가오는데 실질심사비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심사를 제출하고 실제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 3 년 동안 실제 심사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제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신청을 철회 통지로 받게 된다.
3.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특허국은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A. 실제 심리 후,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특허권 허가 통지서 두 부와 등록 수속을 동시에 받습니다. 만약 그것이 등록 수속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면, 그것은 증명서를 받게 될 것이다. 등록 수속 통지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 포기 통지서를 받게 된다.
B, 실제 심리 후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당신은 첫 번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사의견에 답한 후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차 심사의견통지서를 받거나 직접 기각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의견에 답한 후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권 허가와 등록 수속 두 가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네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면, 너는 증명서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