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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물 품종 특허 출원
법적 주관성:

속하지 않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항목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둘째,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셋째, 질병의 진단과 치료. 넷째, 동식물 품종. 5. 핵 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다만 이런 식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식물의 신품종권을 신청하는 것은 세 가지 방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는 육종자들이 발전 전망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품종권을 획득하려면 6000 원에서 1 ,000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신청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연회비를 더 내야 한다. 화훼와 원예작물은 작물보다 품종이 많지만 재배 규모가 제한되어 비용이 비교적 높다. 또 신청하기 전에 품종권 대행기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우회로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 기관은 농학, 원예, 화훼, 법률 및 기타 전공을 결합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정보정신, 광범위한 연계, 전문성, 정부 자원이 풍부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품종권에 대리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술중개로서 품종권자가 품종권의 양도, 허가, 협력, 개발 등 전문화된 기술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술적 요구 사항입니다. 한 식물 품종이 새로운 품종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다음 6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농업이나 임업식물 신품종 보호 명부 내; (2) 참신함; ③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있다. ④ 특이성; ⑤ 일관성; ⑥ 안정성. 이 가운데 특이성, 일관성, 안정성 (DUS) 은 식물 신종에 없어서는 안 될 심사 내용이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참신한 문제이다.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는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의 신품종이 참신함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육종가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1 년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후지모토 식물, 교목, 과수, 관상나무를 판매하는 번식재는 6 년을 넘지 않았고, 다른 식물종을 판매하는 번식재는 4 년을 넘지 않았다. 외국의 일부 화훼 품종은 이미 10 년 이상 출시되어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들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보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요구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한 기업은 농업부 품질 보증 사무소에 7 개 국화 품종의 품종권을 신청했는데, 참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시행세칙 (농업부분)' 규정에 따르면 카탈로그 발표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품종 참신성 신청에 4 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은 신청일 전 4 년 이내에 공개적으로 판매된 품종 (송장 기준) 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탈로그 발표일로부터 2 년 후 신청일 전 1 년 내에 판매된 품종만 보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셋째, 신청서의 핵심 내용. 농업 신품종 보호 신청을 예로 들자면, 신품종은 신청할 때 적당한 명칭을 가져야 한다. 신청자는 새로운 품종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보도와 결합하여 신청종의 친본원, 육종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유사한 품종의 특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유사한 품종은 신청품종과 가장 가까운 형태와 식물학 특징을 가져야 하며, 신청품종과 친연관계가 있어 기존 품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 시 판매 상황, 새로운 품종의 특이성, 일관성과 안정성, 재배에 적합한 지역, 재배 요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사진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