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 특허 행정부에 필요한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 심사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특허 출원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작문 원칙
우리나라의'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 원칙은 특허 서류를 신청하고 특허 신청을 처리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법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형식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 및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칙
국제적으로 신청 시간을 결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명 우선원칙이고, 하나는 신청 우선원칙이다. 선발명의 원칙은 몇 사람이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고, 특허 관리부는 특허권을 1 차 발명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먼저 출원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즉,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비준을 받은 후, 누구든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개정된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은 "같은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 신안 특허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실용 신안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발명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2 항은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 특허권이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순위 (일) 원칙
파리 공약에 따르면 각 계약국은 특허나 상표 등 공업재산권을 신청할 때 상대국 국민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은 "신청자가 12 개월 이내에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디자인에 대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함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신청인이 12 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한 사람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 30 조는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신청시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일성 원칙
우리나라 특허법 제 31 조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하나의 특허만 신청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 신형은 한 신청에 출원 수속을 할 수 없고, 각각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하나의 디자인 특허 출원으로, "같은 제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같은 범주에서 사용되고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