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3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5 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