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 19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둘째, 설명
1, 주요 섭외 사건.
섭외 민사 사건은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내용, 객체가 섭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을 가리킨다. 중대한 섭외 사건은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거나 당사자가 여러 국적에 속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논란이 많은 섭외 민사 사건을 가리킨다. 중급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의 1 심 법원이다.
2,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급 인민법원 관할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면이 광범위하며, 소송의 액수가 큰 사건을 가리킨다.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결과의 영향은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넘어 기층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편하며 중급 인민법원이 1 심 법원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섭외 사건 외에 특정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고등원이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해상 및 해상 상업 사건.
해사해상 사건에는 해사침해 분쟁, 해사계약분쟁, 기타 해사해상사건, 해사집행사건, 해사보전청구가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구해사법원, 광저우 해사법원, 샤먼해사법원, 상해해사법원, 칭다오해사법원, 천진해사법원, 대련해사법원, 우한 해사법법원, 닝보해사법법원, 북해해해해사법원을 설립했다. 이 10 개의 해사법원은 모두 중급 법원이다.
두 번째는 특허 행정 사건 이외의 특허 분쟁 사건이다.
특허 출원권 분쟁, 특허 분쟁, 특허 침해 분쟁, 최고인민법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을 제 1 심 법원으로 지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은 대련, 청도, 온주, 불산, 연대, 웨이팡, 소주, 닝보, 경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