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신청자는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