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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예매 인보이스 발행 후 증서세를 내야 하나요?
215 년 9 월 25 일 발표 및 동시 시행된' 국가세무총국 증서세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15 년 제 67 호) 는 증서세 신고를 할 때 구매송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법문서에 따라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설 주택, 신설 상품 주택을 구매하는 납세자가 증서세 신고를 할 때 신설 상품 주택을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미 세금 등록을 취소했거나 세무서에 비정규 가구로 등재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부동산 판매 송장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세무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한다. < P > 이 공고가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개발자가 신설 주택을 판매한 후, 해당 개발자가 이미 세무등록 취소를 처리했거나 세무서에 의해 비정규 가구로 등재됐으며, 이 두 가지 상황과 유사한 기타 원인으로 구매자가 구매한 신설 주택의 부동산 판매 송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신설 주택을 구매한 단위와 개인은 부동산 양도 계약과 유효한 신분증에 의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인수자 및 양도자 이름, 식별 번호 및 연락처',' 계약 서명 시간',' 소유권 이전 토지, 집 주소 및 범주',' 거래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된' 증서세 신고서' 가 증서세 신고를 처리하고 세무서에서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P > 이 경우 관련 토지, 주택 이전 계약은 세무서가 증서세 징수 사항을 처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필수 문서이며, 관련 개발업자는 이미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거나 세무서에 비정규 가구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세무서의 일상적인 징수 업무 범위이며, 세금 징수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처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 P > 그러나 첫 번째 경우, 즉 토지, 주택의 원재산권 소유자가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를 통해 토지, 주택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자는 원재산권 소유자가 발행한 부동산 판매 송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주택소유권 인민법원 집행판결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들고 증서세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문서는 세무서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인민법원이 만든 사법문서이며, 일상적인 세금 징수관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원과 납세자들은 모두 낯설고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관련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 P > 1, 중재위원회 및 중재문서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중재법" 규정에 따라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소재지 (또는 기타 구의 시) 에 있는 시 인민정부조직의 관련 부서와 상회가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성, 자치구, 자치구, < P >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협정 (사전에 계약서에 체결된 중재 조항 및 기타 서면 방식으로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 합의된 중재를 요청하는 합의 포함) 을 체결해야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협의가 없어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 P > 중재위원회의 중재정은 중재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법정중재절차를 이행한 후 중재정은 상응하는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든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 하고, 한 당사자는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2. 인민법원 관련 법률문서 < P > 우리나라 각급인민법원이 민사재판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문서는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등이다. 용도상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심의한 민사분쟁과 경제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의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따라 내린 서면 처리 결정문입니다. 민사재판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거나 민사판결 집행 과정에서 절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서면 결정서이다. 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조정방식을 통해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중재하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에 따라 만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 P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및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은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발효법문서 및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에 대해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인민법원은 집행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에 따라 이행 기간 지연에 따른 채무이자 또는 이행금 지연을 부담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기간에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집행 조치를 취하고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집행 중 부동산증, 토지증, 임권증, 특허증서, 상표증서, 차선허가증 등 재산권증서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는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에 협조집행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집행 내용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급령, 발효된 조정서, 중재판결, 공증채권문서 등을 집행하기 위해 내린 판결은 이 조항에 규정된 판결에 속한다. < P > 인민법원의 판결문은 재판단계와 집행단계에 모두 적용된다. 집행판결문서는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 절차에서 내린 판결문입니다. 사법실천에서 집행판결은 집행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 P > 3. 공고가 특별히 지적한' 집행결정서' < P > 는 위의 분석을 통해 인민법원의 발효법문서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체와 관련된 판결문, 조정서 등 절차도 있다. 판결서에는 승인 단계의 판결서와 집행 단계의 판결서가 있고, 집행 단계의 판결서에도 집행 판결과 재산 보전 판결, 중단, 종료, 집행 판결 재개, 수정, 수정, 수정 등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 < P >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발효된 법률문서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토지, 주택소유권 양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미 발효된 판결서, 조정서, 중재문서 등 법률문서에 따라' 모인민법원',' 집행결정서' 와' 협조집행통지서' 등 집행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실무에서 인민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관련 토지,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사판결서, 민사조정서, 민사판결서 또는 중재조정서, 판결서와 집행판결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행 단계의 넓은 의미의 각종 민사판결서를 전용' 집행결정서' 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P >' 증서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국세총국 공고' 제 1 조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법문서에 따라 토지, 주택소유권 이전, 납세자는 부동산 매각송장을 받을 수 없고, 인민법원 집행판결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해 증서세 신고를 처리하고, 세무서는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민법원 집행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가 부동산 판매 송장을 제공하지 않아도 증서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납세자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내린 심판, 중재양도 토지, 주택소유권 등의 기타 발효법문서가 아닌 인민법원' 집행판결서'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세무서는 집행해야 하며,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강화해야 조세 정책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시행하여 조세 집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