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은 표절이고 당연히 침해입니다.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도용하거나 수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설정, 서사, 개념, 대사, 장면, 그림 등...)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을 어느 정도 변경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독창성
저작물은 타인의 표절이 아닌 작가의 지적 성취물이어야 합니다. . 창작은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작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작업이자 지적 활동이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요건은 특허법에 따른 창의성에 대한 요건과 다릅니다. 특허법의 진보성은 발명이 신규해야 하며 심지어 최초의 것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면 이미 등장한 유사한 저작물의 수준보다 낮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지적 성취입니다. ,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성과
문학, 예술, 과학 분야는 모든 지적 성과를 수용할 수 있는 매우 넓은 분야이지만 육체 노동은 결과는 이 필드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어떤 유형의 형태로 복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그 객체(저작물)는 특정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형의 재산권의 객체와 다릅니다. 외형과 소유 공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작가가 표현한 생각, 감정, 개념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 감정,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품은 일정한 캐리어에 부착되어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이 형태는 대량으로 복제될 수 있다.
4.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저작물
법에 따라 출판 또는 배포가 금지된 저작물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작품, 반동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은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헌법 외에 출판법이 주요 근거가 되며, 다른 법률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