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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민간 과학 기술 기업 발전 규정
첫째, 민영과학기술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진보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은 과학 기술 인력을 주체로 삼아 기술 혁신과 과학 기술 성과를 주요 특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자금 조달, 자발적 조합, 자체 운영 및 자체 손익을 자부하는 경제 주체를 의미합니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집단경제, 협력경제, 주식제 경제, 민영경제, 국유기업사업단위가 운영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을 포함한다. 제 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과학기술사업과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영과학기술기업이 국가산업정책과 기술정책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 경영을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 및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 통계, 인재교육훈련, 정보컨설팅, 과학기술개발사업 입항, 과학기술제품인정, 과학기술성과감정, 전문기술인원직명 (자격) 신청 심사 등을 잘 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한다. 그 경영 활동은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연구, 파일럿, 생산, 보급 및 첨단 기술 제품 판매를 위주로 해야 한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에 따라 과학 성과, 신기술 제품, 독점 기술, 특허 등을 소유해야 한다. , 또는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적합한 전문가가 있는데, 그 중 과학기술자 비율이 20% 이상에 달한다. 제 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에서 과학기술기업 관리 권한에 따라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한다. 제 7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 및 주정부가 규정 한 세금 우대 조치;

(b)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 과학 기술 성과, 신제품 인정 및 하이테크 기업, 하이테크 제품 인정 신청 및 해당 우대 대우를 누리십시오.

(4) 과학 기술 성과상 신고

(5) 대출 신청

(6) 자본 건설 프로젝트 신청

(7) 대학,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및 전문 기술자를 선발하고 접수한다.

(8) 법에 따라 소유한 지적재산권은 평가 후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 자본으로 삼는다.

(9) 국가와 성이 과학기술기업에 규정한 기타 권리. 제 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익에 복종하고 보호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운영되고 과세된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다.

(3)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법에 따라 체결 된 계약을 이행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위조품을 생산하지 않고, 허위 기술과 정보로 사용자와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다.

(6) 환경 보호 조치를 개선한다.

(7) 의료 실업 연금 등 사회보험을 처리한다.

(8) 노동 안전 보호 및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9)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0)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관리, 지도 및 감독을 받다. 제 9 조 국유기업, 과학연구기관, 고등대학, 중등전문학교 및 기타 사회력은 법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창설, 영수 및 공동 개최할 수 있다.

고교와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과학기술자, 퇴직과 비재직 과학기술자가 창업, 영영 또는 민영과학기술 기업에서 일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 해외, 외국 과학기술자들이 본성에 와서 민영과학기술기업을 창설하거나 민영과학기술기업에 가서 일하며 본성에서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는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과학기술 성과가 현저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계 과학기술인을 채용하는데, 현지 인민정부는 정착과 자녀 입학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11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이 자원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소유제와 다른 유형의 기업, 과학연구단위, 고등대학, 중등전문학교와 경제기술협력을 하거나 상호 출자, 합병, 법에 따라 합병하여 새로운 기업이나 기업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재산권이 명확하고, 조직체계가 건전하며, 운영메커니즘이 완벽하고, 관리과학, 행동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전용 생산자료를 진행하는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제 14 조 금융기관은 국가신용정책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하며, 신용도가 좋고,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발전이 빠르며, 경제적 이익이 좋은 민영과학기술 기업과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기업이 민영과학기술기업 대출 보증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