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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표의 선용권 항변?
상표 선용권 제도.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은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이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구별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등록상표와 선용상표 * * * 사용제도' 라고도 불린다. [2] 이번 상표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문을 추가하려는 의도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상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을 차단하면 이전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전 사용자는 잘못이 없어 공평하지 않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구분 표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3] 필자는 어떤 법률제도 설정의 근본 목적을 탐구할 때 체계적인 해석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정 후' 상표법' 의 입법 틀을 보면'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은'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장, 제 57 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의 열거에 포함돼 있다. 제 59 조 자체의 입법 논리로 볼 때 제 1 항과 제 2 항은 상표 구성 요소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입법자들은 먼저 권리 사용 문제를 침해행위 인정 조항 이후, 정당하게 항변 조항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항변 사유 중 하나로, 선이용자에게 그 조항을 인용하여 독점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 * * * 사용 제도" 에 비해 "상표 선용권 항변제도" 는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의 입법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 < P > 상표선용권 항변의 적용 조건 < P >'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에 따르면, 먼저 이용인의 사용행위는 등록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용된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이며, 먼저 이용인의 등록일 이후 사용행위가 기존 범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충족된 경우 다음은 몇 가지 전형적인 사건의 심판과 결합해 상표법에 대한 선용권 항변제도의 적용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하였다. < P > (1) 선용사실 < P > 선이용자의 사용행위는 시간적인 선선선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용권 항변의 근거를 주장하는 사실의 기초이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여전히 등록을 상표 보호의 기본 원칙과 경로로 삼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보호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보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선용권 항변제도는 상표법이 미등록 상표에 제공하는 보호 경로 중 하나이며, 사용 행위의 선성은 바로 미등록 상표가 특정 상황에서 등록상표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의 기초이다. 우리나라 대만의' 상표법' 도 먼저 사용권이 상표전용권에 구속되지 않는 조건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사용한 시간 노드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에는'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신청하기 전' 과'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영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 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표현으로 볼 때, 행위의 선성에 대한 판단은' 등록상표 신청일 전' 과'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 이라는 두 가지 이해로 보인다. 필자는 선이용인의 사용행위가 원칙적으로 등록상표 신청일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표 등록자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실제 사용 행위를 한 경우, 이전 이용자의 사용 행위는 상표 등록자의 실제 사용 시간보다 빨라야 합니다. 선용권 항변제도의 설정은 등록원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등록자와 선용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자가 신청일 이전에도 실제 사용 행위를 하고, 등록상표를 신청일 이전에 인식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 선용권 항변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도 시장 혼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어 침해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 P > 또한 먼저 시간 노드를 사용한 결정은 먼저 권리로 당사자의 주관적 상태를 변호하는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용권자의 실제 사용은 상표등록자의 실제 사용시간보다 빠르며 선용권이 선의의 선용행위 위에 세워진 합법적인 권익이라는 중요한 사실이다. "출항 대학원 시험" 상표침해안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의 적용에서, 문자 그대로, 이전 사용 행위는 상표 등록자의 상표 사용 행위보다 앞서야 하지만, 이 요구 사항의 본질은 이 요소를 통해 이전 이용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소를 파악할 때 선용을 선의에서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 P > (2) 이전에 사용된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 경우 < P > 상표법 제 56 조에 따라 등록 상표전용권의 범위는 등록 상표 승인과 사용 승인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등록 상표 전용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자가 등록상표 금지권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등록상표 전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상표법도 선이용자를 위한 조건부 침해 면제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유사 상품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비유사 로고로 상표권자의 권리 범위와 무관하며 이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 P > (3) 이전에 사용된 미등록 상표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 P >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미등록 상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인지도가 있다" 또는 "일정한 영향이 있다" 는 것은 상표법이 미등록 상표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 P >' 상표법' 제 32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타인의 기존 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