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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3)
제 5 장 특허권의 기한, 해지 및 무효

제 45 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15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5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자는 3 년 연장전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우선권을 누리는 것은 특허권의 기한이 중국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46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의 종료는 특허국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제 48 조 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9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특허권자에게 통지했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국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발명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발명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결정은 종국이다.

제 50 조 무효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장 특허 시행에 대한 강제 허가

제 51 조 특허권자는 중국에서 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특허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특허 제품을 제조하고, 그 특허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의무가 있다.

제 52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본법 제 51 조에 규정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 신청을 통해 특허청에 이 특허를 시행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3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기술적으로 이전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보다 선진적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특허국은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특허국은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다.

제 54 조 본법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55 조 특허국이 내린 강제 허가 부여 결정은 반드시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56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도 없다.

제 57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허국이 결정한다.

제 58 조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강제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허가 사용료를 시행하는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특허권 보호

제 59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60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특허 관리기관에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특허 관리기관은 취급할 때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특허 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침해 분쟁이 발생할 때 발명 특허는 제품 제조 방법이며,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제조 방법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 61 조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6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특허권자가 허가한 특허 제품이 판매된 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

둘째,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는 것은 특허인 제품인 줄 모른다.

3.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4. 일시적으로 중국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수송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체 목적을 위해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한다.

관련 특허는 과학 연구 및 실험에 전념합니다.

제 63 조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사람은 본법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64 조는 본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국가의 중요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5 조 발명자나 디자이너의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과 본법에 규정된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 66 조 특허국 직원과 관련 국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는 특허국 또는 관련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제 8 장 부칙

제 67 조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68 조 본법 시행 세칙은 특허국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69 조 본법은 2005 년 4 월 198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