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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을 신청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 재심을 신청하는 데는 보통 3 개월이 걸린다.

특허 재심 절차는 신청인이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구제 방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을 내린다. 재심을 요청한 사건에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 절차에서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특허 재심을 요청한 사건이 포함된다. 특허 출원인만이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재심을 결정한 것은 반드시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