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주식 특허 기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첫째, 특허는 이미 국가 특허국에서 발급한 특허 증서를 취득하였으며, 여전히 특허 유효기간 내에 있다. 둘째, 특허 기술로 주식을 입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특허의 합법적인 권리자여야 한다. 2. 특허 기술 입주의 형식으로 특허 소유권 입주, 특허 허가권 입주, 특허 출원권 입주를 포함해 특허 기술 입주, 고정가격으로 간주된다. 위의 세 가지 출자 방식은 모두 합법적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특허 독점 허가권 평가 가격, 출자의무 완료 등 일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약간의 법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두 가지 방식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특허 기술을 주식으로 하는 형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 소유권이 우선이어야 한다. 3. 특허 기술로 주식에 입주할 때는 기술 자료와 권리의 양도, 특허권자의 기술 훈련과 지도, 후속 개선 성과의 귀속, 각 측의 위약 책임 등 계약 조항도 고려해야 한다. 4. 특허 소유권을 가진 주주가 되려면 다음 출자 절차를 완료해야 출자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특허 소유권의 평가와 가격은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전문 평가자가 기술 함량, 수명 주기, 주기가 있는 수명 단계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허권자는 설립 회사의 계약, 정관에 따라 특허청에 특허권 양도 등록 및 공고를 처리하고, 공상등록기관은 특허권 양도 절차에 따라 특허 기술로 출자한 주주가 출자할 의무를 확정한다. 5. 특허 입주는 특허 기술의 신뢰성과 특허권의 시효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허국 문서 보관의 제한과 소홀함으로 특허 조건이 없는 기술에 특허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는 실질심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무효로 선언되면 물권의 속성이 없어 입주의 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허에 필요한 심사와 검색을 하고, 계약에서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거나 권리가 종료된 후 주주 간 및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를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 근거: "기술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5 조 기술양도계약은 당사자가 기술 입주 방식으로 연합계약을 체결하지만 기술주주는 연합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연합기업이나 연합측은 보증조항의 형식으로 기술 가격이나 사용료 계약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