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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주류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허난성 주류업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입니다.

영어 이름: 허난 주류 산업 협회

제 2 조 성격: 본 협회는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주류 생산업체 (백주, 맥주, 와인, 수입주, 와인, 황주, 주류업계 포함), 주류 유통업체 및 관련 업종 기업 사업 단위, 교육, 미디어 등 사회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돼 지역 간, 부서 간 그 사무기구는 협회 사무국이고, 사무국 전임 인원은 하남성편위가 인정한 사업 편성을 위해 6 명을 편성한다.

제 3 조 취지: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방침 정책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과학 발전관을 지도하며 정부, 사회, 산업, 기업을 위한 서비스 취지를 견지하고,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성실한 경영을 제창하고, 생산유통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주류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하남을 제고하는 취지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부서와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관리,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협회의 업무 주관부는 허난성 상무청이고, 협회의 등록관리기관은 허난성 민정청이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실 주소는 허난성 정주시 위사로 12 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는 정부 주관부의 지도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협회 회원과 정부 부처 간에 교량과 유대 역할을 한다. 정부 부문 업계 관리의 참모와 조수이다. 업계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업종 관리를 잘 하고, 전체 업종의 발전을 촉진한다.

협회의 사업 범위:

(1) 당과 국가의 경제건설 임무에 따라 본업의 특징과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국가의 법률, 법규, 관련 방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정부 부처에 업종과 기업의 상황, 소망, 호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b) 관련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백주 산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산업 발전, 기술 경제 정책, 경제입법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 개발, 구현 구성 및 감독 본 업계의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기업 자질 심사에 참여하다.

(3) 백주업계 통계 작업 수행, 정보 수집 및 연구 수행, 업계 정보 발표, 시장 예측 수행,' 하남백주공업보' 와 하남백주공업망 사이트 운영, 정보지도 및 서비스 제공,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제공

(4) 주류 산업에서 검사, 평가, 진단, 검사 및 감정 활동을 실시한다. 정부 부처의 동의를 거쳐 제품 인증, 명품 양질의 제품 선정, 중화의 오래된 브랜드 선정 등에 참여하다. , 제품 품질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5)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주류 생산과 유통업계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다. 동업 분쟁을 조정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성실한 경영을 제창하고,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행과 감독을 조직한다.

(6) 생산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업을 조직하거나 조직하여 본업 국내외 설탕술 식품 박람회, 주문회에 참가하여 기업을 위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를 전시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7) 기업, 과학연구기관, 고교를 조직하고 단결하여 과학기술교류, 개발 및 혁신을 전개하다. 위탁 조직 산업 과학 기술 성과의 감정, 보급 및 응용, 기업에 기술 컨설팅 및 다양한 형태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의 전체 과학 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합니다.

(8) 산업 인재 개발 계획 수립, 산업 기술 교육, 직업 기술 교육 및 인재 교류 조직, 업무 평가, 경쟁 및 평가를 위한 업계 종사자 위탁

(9) 정부 및 기타 사회조직의 위탁을 받아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관련 업무를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단위회원제와 개인회원제를 실시한다. 백주, 맥주, 수입주, 와인, 과노주, 황주, 알코올 산업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관련 업종의 생산 및 경영, 과학연구소, 교육, 미디어 등 사회단체와 개인이 모두 본 헌장을 인정하고 협회 이사회의 신청 및 심사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단위 회원: 법에 따라 법인 자격과 행정허가를 받은 모든 주류 생산유통업체 및 관련 업종기업 사업 단위.

2. 개인회원: 장기간 업계에서 일하며,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전문가학자입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협회의 헌법을지지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국가 관련 행정 허가를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 (산업 과학) 분야와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망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입회 신청을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카드를 발급 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2)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있다.

(3) 본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상담 및 양도에 대한 우선 순위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본 협회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 가입 및 무료 탈퇴;

(7)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정부 부처의 거시적 의사 결정 및 산업 발전 협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입 기술 및 특허 기술의 유상 양도 포함)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협회를 위해 각종 신문 문장 및 학술 논문을 작성한다.

(7) 외사 활동에서 비밀을 지키며 협회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독촉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해임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협회의 원칙과 업무를 결정한다.

(6) 협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만약' 허난성 주류업계 협회 회원 관리 방법' 을 제정한다면.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부 회장 (주임) 또는 부회장 (부주임) 을 맡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협회 상무이사가 맡는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6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장과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정한 문화적 소질이 있어, 업종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는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협회의 법정 대표인은 회장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각 지부 회장 (이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4)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연구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회비를 부과한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신측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을 통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 본 협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은 심사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기관 편성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5 월 28 일 일본 협회 제 8 차 회원대회를 통해 개정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