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내지선 선박과 철도 운송의 통관 수송 화물에 완전한 상업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는 수출입 화물의 범위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 3 조 통과화물은 세관에 등록된 운송회사가 운송해야 한다. 세관은 통관 운송에 대해 항로 범위와 통관 시간을 제한하며, 운송회사는 세관 요구에 따라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인도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세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운송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 운송회사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통과화물의 목적지나 개운지에는 세관의 비준을 받은 세관 감독 장소가 있어야 한다. 통과화물의 저장, 하역 및 검사는 세관이 감독하는 작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세관 감독 장소 밖에서 화물을 보관, 하역, 검사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제 5 조 세관의 통과화물 검사는 목적지나 계운지 세관에서 실시한다. 출입국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재검사도 가능합니다. 제 6 조 통과화물은 세관 허가 없이 철거, 추출, 인도, 운송, 교환, 개조, 담보, 담보, 유치, 양도, 표시, 기타 처분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7 조 화물을 운송하는 발송인이나 대리인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1) 사전 신고 방식으로 목적지 또는 기운지 세관에서 처리한다.
(2) 입국지나 출국지에서 세관은 통관 운송화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다.
(3) 국내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이 입국 경지나 출국지 세관에 통일신고를 하는 중계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운송화물 신고를 전관하는 전자자료는 서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보고 또는 전송 오류로 인한 데이터는 수출입 화물 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이미 검사하기로 결정한 통관 화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정 또는 신고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둥 () 성 도로 운송 수입 차량 화물 목록 () 이나 수출 차량 화물 목록 () 은 세관 통관 서면 신고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 조 운송화물이 운송도중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송수단이나 운전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운송회사나 운전자는 가까운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가까운 세관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세관감독에 의해 교체되고 출입지 세관이나 출국지 세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0 조 중계화물은 국내 저장 과정에서 훼손, 소량 또는 소멸된 것으로, 불가항력 외에 운송회사, 화물소유자, 저장지 책임자가 납세 책임을 진다. 제 2 장 통과수입화물에 대한 규제 제 11 조 통과화물은 운송수단이 입국신고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입국지에서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도착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목적지에서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다. 제 12 조. 통관 수송된 수입 화물은 화물이 목적지 세관에 도착하는 날의 세율과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미리 신고한 적용 세율과 환율은 기운지 세관이 입국지 세관이 전달한 통관정보를 받은 날의 세율과 환율을 가리킨다. 화물세율, 환율이 운송 도중에 중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운송화물이 목적지 세관에 도착하는 날의 세율, 환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 13 조 미리 신고한 통관 운송화물, 수입화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지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하기 전에 목적지 세관에' 수입화물 신고서' 전자데이터, 즉 목적지 세관이 미리 전자신고를 받고, 화물이 목적지 세관감독장소에 도착한 후 세관 통관 사찰, 주문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미리 신고한 미착 화물의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목적지 세관에' 수입화물 신고서' 를 기입한 후 컴퓨터는 자동으로' 수입화물 신고서' 를 생성하여 입국지 세관에 보냈다. 제 15 조 미리 신고한 미착 물품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입국 세관에' 수입 수송화물 신고서' 번호를 제공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미착 물품 핵 방출 목록; 광동성의 도로 운송은 "수입 자동차 화물 목록" 을 제출한다.
(2) 세관감독화물을 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세관화물등기부 (이하 차화물등기부) 또는 선박감독부
(3) 선하증권. 제 16 조. 통관을 미리 신고한 수입화물은 전자데이터 신고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입국지 세관에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입국지 세관이 연체되어 통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계운지 세관이 미리 신고한 전자데이터를 취소했다는 의미다. 제 17 조 직접 운송화물, 화물의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입국지에 통관 데이터를 입력하여 세관 수속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