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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오염 방지 및 제어 기술 정책의 기타 관련

2.1 유해 폐기물 감축은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는 모든 공정 프로세스에 적용됩니다. 각급 정부는 경제 및 기타 정책 조치를 통해 기업의 청결생산을 촉진하고 위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폐, 소폐, 무폐공예를 채택해야 하며,' 낙후된 생산 능력, 공예, 제품의 목록 제거' 에서 명시 적으로 탈락한 기술공예와 설비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2 이미 발생한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하고, 기준에 맞는 전문시설과 장소를 건설하고, 위험폐기물 표지판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분하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소지한 기관에 수거, 운송, 보관 및 처분해야 한다. 처분 처리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의 부피, 중량 및 위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코어로 정화를 처리한 후에야 3.1 위험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분에 따라 국가 표준에 맞는 전문 용기로 분류해 수집해야 합니다.

3.2 유해 폐기물을 선적하는 용기는 유해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파손, 변형, 노화가 쉽지 않아 누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위험폐기물이 들어 있는 용기에는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며, 라벨에 위험폐기물의 이름, 무게, 성분, 특성, 누출, 확산 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 및 구제책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3 주민생활, 사무실, 제 3 산업으로 인한 위험폐기물 (예: 폐전지, 폐형광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은 생활쓰레기와 분류해 분류수집을 통해 재활용과 무해화 처분을 제고하고 사회원 위험폐기물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3.4 안전하고 효율적인 위험폐기물 운송 시스템 개발을 장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용차량 개발을 장려하고, 위험폐기물 운송에 대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장려하고, 위험폐기물 운송 관리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송을 엄격히 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2 차 오염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줄여야 한다. 3.5 전문화된 위험폐기물 운송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위험폐기물에 대한 전문화 운송을 장려하고, 운송 차량에는 특수한 표지가 필요하다. 4.1 위험폐기물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위험폐기물의 국경을 넘나들며 그 처분을 통제하는 바젤 공약' 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국내 이전은' 위험폐기물 이동 연합 관리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2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가와 지방에서 제정한 위험폐기물 이전 관리 방법에 따라 위험폐기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이전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5.1 발생한 유해 폐기물은 먼저 재활용을 고려하여 후속 처리 처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은 2 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5.2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은 생산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산 시스템 내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유해 폐기물은 시스템 외부의 유해 폐기물 교환, 물질 전환, 재처리, 에너지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재활용을 실현한다.

5.3 각급 정부는 특별기금, 정부보조금 등 경제정책 및 기타 정책조치를 통해 기업이 이미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위험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4 국가는 위험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위험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장비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기술이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위험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적극 추진한다. 6.1 이미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생성 단위는 특수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을 건설하여 보관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 표시를 설정하거나, 특수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한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는 단위에는 해당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험폐기물을 어떤 형태로든 무허가 단위나 비위험폐기물 저장 시설로 옮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은 상응하는 보조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6.2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2.1 은 누출을 차단하는 앞치마를 만들고, 바닥과 앞치마는 견고하고 침투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격리 시설, 경보 장치, 방풍, 자외선 차단, 방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6.2.2 기본 침투 방지 층은 점토층으로 두께가 1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침투 계수는 1.1-7cm/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 침투 방지 층은 두께가 2mm 이상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기타 인공 침투 방지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침투 계수는 1.1-1cm/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6.2.3 누출 액체 수집 장치 및 가스 출구 및 가스 정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6.2.4 액체, 반고체 유해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며, 부식에 내성이 있는 경화 지면도 있어야 하며, 바닥에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6.2.5 호환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 더미는 격리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6.2.6 라이닝에는 침출수 수집 정리 시스템, 유출 정리 시스템, 빗물 수집 풀이 필요합니다.

6.2.7 인화성 및 폭발성 유해 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소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독극물 유해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반드시 24 시간 관리해야 한다.

6.3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의 위치 및 설계, 운영 및 관리, 안전 보호, 환경 모니터링 및 비상 조치, 폐쇄 등은' 유해 폐기물 저장 오염 통제 기준' 을 준수해야 합니다. 7.1 위험폐기물 소각은 위험폐기물의 감축과 무해화를 실현하고 나머지 열을 재활용할 수 있다. 소각 처분은 유용한 조를 재활용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발열량을 가진 위험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적용된다. 폭발성 폐기물은 소각 처분해서는 안 된다. 소각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오염 통제 관리는'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통제 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2 위험폐기물 소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7.2.1 위험폐기물 소각 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 처리나 특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난로에 들어가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위험폐기물은 난로 안에서 균일하게 연소됩니다.

7.2.2 소각로 온도는 11C 이상, 연기 체류 시간은 2. 초 이상, 연소 효율은 99.9% 이상, 소각 제거율은 99.99% 이상, 소각 찌꺼기의 열 감소율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원 임상 폐기물 및 폴리염화 비페닐 폐기물 제외).

7.2.3 소각 시설에는 사전 처리 시스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경보 시스템 및 응급 처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7.2.4 위험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찌꺼기, 연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잿가루는 위험폐기물에 따라 안전하게 매립해야 한다.

7.3 위험폐기물 소각은 회전가마 기반 소각 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위험폐기물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른 난로형을 선택해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전가마를 개조하거나 전용하여 위험폐기물을 태우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7.4 유해 폐기물 소각의 폐열 이용을 장려한다. 규모가 큰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열병합 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7.5 병원 임상폐기물, 폴리염화 비페닐폐기물 등 일부 전염성, 독성이 크거나 지속성 유기오염 성분이 함유된 특수위험폐기물은 전문 소각 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 8.1 유해 폐기물 안전 매립 처분은 해당 성분과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없는 유해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8.2 처리되지 않은 위험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매립지에 혼합해서는 안 되며 위험폐기물의 최종 폐기 수단으로 안전하게 매립된다.

8.3 유해 폐기물 안전 매립지는 입장 요구 사항 및 경영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받아야 하며, 입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 처리하고 매립지 입학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8.4 유해 폐기물 안전 매립지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8.4.1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침투층이 있어 2 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P > 천연 기초층 포화 침투 계수가 1.1-7cm/초 미만이고 두께가 5 미터보다 크면 천연 기초층을 직접 침투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기초층의 포화 침투 계수가 1.1-7-1.1-6cm/초인 경우 복합 라이닝을 침투 방지 레이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천연 기초층의 포화 침투 계수가 1.1-6cm/초보다 클 경우 이중 합성 라이닝 (고밀도 폴리에틸렌) 을 침투 방지 레이어로 사용해야 하며, 상층 두께는 2.mm 이상이고 하층 두께는 1.mm 이상입니다.

8.4.2 는 작업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단위식 작업을 수행하여 압축과 적용 범위를 잘 해야 합니다.

8.4.3 은 오수 전환을 잘 하고, 침출수 생산량을 줄이고, 침출수 배출 시설과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스를 생산하기 쉬운 유해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일정 수의 배기구, 가스 수집 시스템, 정화 시스템 및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8.4.4 매립지 운영 관리 단위는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에 매립지 지하수, 지표수, 대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8.4.5 매립지가 종착된 후, 봉장 처리를 하여 효과적인 커버와 생태 환경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8.4.6 매립지가 폐쇄된 후 모니터링, 논증 및 관련 부처가 심사한 후에야 토지에 적합한 비농업 개발과 이용을 할 수 있다.

8.5 유해 폐기물 매립은' 유해 폐기물 매립 오염 통제 기준' 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9.1 병원 임상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제외)

9.1.1 병원 임상 폐기물의 분류 수집을 독려하여 각각 처분한다. 인체 조직 기관, 혈액제품, 혈액, 체액으로 오염된 직물, 전염병병원의 임상폐기물, 환자 생활폐기물, 혼합수거된 병원 임상폐기물은 전용 소각시설을 건설해 처분해야 하며, 전용 소각 시설은' 위험폐기물 소각 오염 통제 기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9.1.2 도시는 중앙 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와 도시가 있는 지역의 병원 임상 폐기물을 수집해야 한다.

9.1.3 일회용 의료 기기 및 드레싱의 재활용을 금지합니다.

9.2 폴리 염화 비 페닐 폐기물

9.2.1 함유 폴리 염화 비 페닐 폐기물은 가능한 한 빨리 전용 소각 시설에 집중해 처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그 전용 소각 시설은 국가'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통제 기준'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9.2.2 폴리 염화 비 페닐 함유 폐기물의 관리, 저장 및 처분은 또한 "폴리 염화 비 페닐 함유 전력 설비 및 폐기물 오염 방지 환경 규정" 을 준수해야합니다.

9.2.3 집중 보관 연한이 2 년이 넘었거나 2 년을 넘지 않았지만 환경오염을 초래한 폴리 염화 비페닐 폐기물은 기한 내에 소각해야 한다.

9.2.4 새로 퇴출된 PCBs (PCBS) 폐기물이 포함된 스테이징 및 중앙 보관 라이브러리 설계 사양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임시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보관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스테이징 및 중앙 보관 라이브러리의 위치 및 설계는 PCBS (PCBS) 폐기물이 포함된 스테이징 및 중앙 보관 라이브러리 설계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9.2.5 는 폴리 염화 비 페닐을 함유 한 유해 폐기물의 인벤토리 및 저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폴리 염화 비 페닐을 함유 한 유해 폐기물의 처분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해야한다.

9.3 생활폐기물 소각 플라이

9.3.1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플라이 애쉬는 단독으로 수집해야 하며, 생활쓰레기, 소각 찌꺼기 등 다른 폐기물과 섞여서는 안 되며, 다른 위험폐기물과 섞여서도 안 된다.

9.3.2 생활폐기물 소각 잿가루는 생산지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없고, 쉽게 처분할 수 없고, 배출할 수 없으며, 생활폐기물 소각 잿가루는 생산지에서 필요한 경화와 안정화 처리를 해야 운송할 수 있고, 운송은 전용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운송 수단은 밀폐해야 한다.

9.3.3 생활폐기물 소각 잿더미는 안전한 매립 처분이 필요하다.

9.4 폐전지

9.4.1 국가 및 지방 각급 정부는 수은, 카드뮴이 함유된 배터리를 폐기하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국가법과 산업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수은 함유 건전지를 기한 내에 도태해야 한다.

9.4.2 수은, 카드뮴이 함유된 배터리가 폐기되기 전에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단위는 분류 수집, 저장,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전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9.4.3 은 폐전지의 분류 수집을 제창하여 수은 함유, 폐전지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

9.4.4 폐납산 배터리는 재활용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수집 및 운송 구간은 유해 폐기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전년 처리 규모가 2 만 톤 이상인 폐납산 배터리 재활용을 장려하고, 소형 재생납 기업을 없애고, 습법 재생납 생산 공정을 장려합니다.

9.5 폐광유

9.5.1 은 폐광유 수집 시스템 설립을 장려하고, 폐광유를 임의로 뿌리거나 묻거나 하수구에 붓는 것을 금지하고, 건물 탈모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황산/백토법 재생폐광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9.5.2 폐광유 관리는' 폐윤활유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산 폐유 재생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유수 분리 시설이나 활성효소를 이용해 폐유를 재활용하고, 중점 도시에 지역 폐광유 회수 시설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의 폐광유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9.6 폐광관

9.6.1 각급 정부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하여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고오염 형광등을 제거하고, 폐광관 수집 체계와 자금 매커니즘을 장려해야 한다.

9.6.2 폐광관 생성, 수집 및 처리 관리 강화, 중점 도시 건설 지역 폐광관 재활용 처리 시설 장려, 해당 지역의 폐광관 재활용 처리 서비스 제공. 1.1 효율적인 유해 폐기물 수집 운송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한다.

1.2 유해 폐기물 분류 및 분쇄 장비, 열처리 장비, 대형 유해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장비, 사회적 유해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장비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장려합니다.

1.3 소각 시설 온라인 연도 가스 테스트 장비 등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 처리 전용 모니터링 장비 개발 및 국산화를 가속화합니다.

1.4 유해 폐기물 소각로 기술, 유해 폐기물 소각 오염 제어 기술, 유해 폐기물 소각 여열 재활용 기술 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유해 폐기물 소각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장려합니다.

1.5 새로운 매립 침투 방지 라이닝 및 커버 재료, 매립 전용 장비, 유해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처리 기술, 유해 폐기물 매립지 폐쇄 기술 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안전한 매립 처리 핵심 기술 및 장비의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

1.6 유해 폐기물 식별 기술 및 기기 장비의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유해 폐기물 관리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장려합니다.

1.7 은 폐기된 배터리와 폐형광등 튜브의 처리 폐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