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 인증은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의 약칭이다. 필수 제품 인증의 법적 근거, 필수 제품 인증의 제품 범위, 필수 제품 인증 로고의 사용 및 필수 제품 인증의 감독 및 관리를 통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협정 및 국제 규칙에 따라 국가는 인체 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공공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통일된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인증승인감독관리위원회는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관리와 시행을 담당한다.
(2)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가가 통일된 카탈로그를 발표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표준, 기술 규칙 및 시행 절차를 결정하고, 통일된 로고와 로고를 만들고, 통일된 유료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필수 제품 인증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 기관의 인증을 거쳐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고 인증 로고를 부과해야 운송, 수입, 판매 및 경영 서비스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WTO 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속과 국민대우를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원래 두 체계는 138 제품을 포괄한다. 이번에 발표된 카탈로그는 의무인증관리에 포함됐던 의료용 초음파 진단치료장비 등 16 개 제품을 제거하고 건축용 안전유리 등 10 개 제품을 추가했다. 카탈로그에는 실제로 60 가지 필수 인증 제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 국가는 필수 제품 인증에 통합 로고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국가 강제인증로고명은' 중국 강제인증', 영어명은' 중국 강제인증', 영문 약어는' 3C' 로고로 축약될 수 있다. 강제인증로고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후 기존의' 장성' 로고와' CCIB' 로고를 대체할 것이다.
(5) 국가는 강제적인 제품 인증 요금 항목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확정한다. 새로운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의 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대우를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유료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의 유사한 인증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6) 필수 제품 인증제도가 2002 년 8 월 1 일에 실시되면서 관련 인증기관이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원제품 안전인증제도와 수입안전품질허가제도는 2003 년 8 월 1 일부터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