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에 신청서나 각종 수속을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특허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양식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 특허 요청에는 하나의 발명만 기재할 수 있고, 의견 진술서에는 특허 신청에 대한 의견만 진술할 수 있다. 의견 진술서나 발명 특허 요청서에 몇 부의 신청 진술이나 몇 가지 발명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특허청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신청자가 보관하여 신청 승인 과정에서 서류 작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심사 의견에 응답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은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부칠 수 없다면 특급우편으로 부칠 수 있고 소포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우편은 특허국이나 대리점의 상세한 주소 (우편번호 포함) 외에 "신청서류", "특허청 접수" 또는 "특허청 ×× 대리점 접수"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등기우편에는 신청서류나 같은 신청의 다른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보낼 때, 신청인은 우체국 직원에게 소인 날짜를 지우고 등기우편의 등기영수증 부본을 잘 보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5)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접수할 때 샘플, 샘플 또는 모델을 받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샘플이나 모델을 제출할 때 특허국 창구에서 직접 제출하면 심사 의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우편으로 보내면 "심사위원 (이름) 이 모델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는 글자를 메일에 적어야 한다.
(6) 중국에 고정주택이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 단위, 또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일하는 중국 시민이 특허를 신청할 때는 국무부에 특허청에 지정된 섭외 특허 기관을 위임해야 한다. 상술한 신청인은 특허청에 직접 신청서를 보내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신청한 기관이나 홍콩, 마카오 동포도 규정에 따라 섭외 특허 기관이나 국내 특허 기관에 각각 위탁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거나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