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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상표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아래 조건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만이 중국에서 상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어야 한다. 공공기관. 사회 단체. 자영업자.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개인이 중국과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다.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때 자원하여 상표청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00 1 1 1 부터 우리 상표국은 자연인의 등록상표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다).

2.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따라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원자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분류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표권의 적용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사위원의 승인과 상표전용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

상표 신청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선제 신청 원칙에 채택돼 신청일이 발생하면 상표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상표등록 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작은 날짜 단위는' 날짜' 입니다).

남창 상표 등록 신청 날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표등록 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를 가리지 않는다.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사람은 이전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하며,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가 완비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규정에 따라 기재되며, 상표국은 신청번호를 편성하여 접수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반송하고 신청일은 보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보하고 수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하고 상표청에 반납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고 상표청에 반송하여 신청일을 보류하다. 보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정되지 않은 사람은 돌려주고 신청일은 보류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의 통지에 따라 30 일 이내에 해당 상표의 최초 사용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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