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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용권 양도는
특허 사용권의 양도는 무형 자산 임대 문제에 속한다. 구체적인 회계 입력은 다음 단계로 나뉩니다.

1. 임대 소득 얻기:

차변: 은행 예금

대출: 기타 영업 수익

2. 미지급 부가가치세 이월:

차변: 영업세 및 부가

대출: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납부

특허 비용 상각:

차변: 기타 업무 원가

생산비

대출: 누적 상각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허 기술의 소유권과 특허권자만 가지고 있다. 비특허 기술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하지 않고 사용권과 양도권만 포함한다.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 은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처분 및 수익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은 독점권이고, 그 권리 주체는 특정하지만, 그 의무주체는 특정하지 않다. 기술 성과가 출원되고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야 특허권자는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과 비슷한 발명 창조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다르다. 첫째,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장과 직원 사이에서 직무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단위이지, 직무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비직무기술 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 간에 비특허 기술 성과에 대한 사용권과 양도권이 한 쪽에 속하며, 다른 쪽은 사용하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사용권과 양도권은 쌍방이 소유하며 각 당사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얻은 이익은 쌍방이 합리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둘째,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비특허 기술 성과의 소유권은 단위와 직원 사이에서만 계약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미 기술을 습득한 제 3 자의 사용 또는 양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비독점권이므로 법적' 소유권' 속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