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1 조 신청인은 특허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며, 그가 제출한 선제 신청 서류의 사본은 원접수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접수기관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자교환을 통해 먼저 신청한 문건 사본을 신청인이 접수기관 인증을 받은 선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요청서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신청인이 먼저 신청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우선권을 요구하지만 요청서에서 먼저 신청한 신청일, 신청번호, 원접수기관 이름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술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이름이 이전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신청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우선권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 순위가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신청자가 외국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먼저 신청에는 외관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본 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간략한 설명이 이전 출원 문서의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