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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철회는 분할 가능한가요?
직접 지불은 특허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신청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약간의 희망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설명을 보면 아마 다른 사람의 특허 신청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중' 철회를 보는 것' 은' 철수로 보는 것' 입니다. 즉, 이날 신청인이 신청을 포기한 확정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에서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철회 통지를 보낼 것이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권을 취득하려면 "신청인이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 (통지 발행일 +2 개월+15 일 우편) 이 2 개월 미만이어야 특허 출원권을 받을 수 있다" 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왜 특허권이 아니라 특허 출원권이라고 하는가?' 철회로 간주' 는 특허 출원심사 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신청인이' 회복권 요청서' 를 제출한 후 기한을 미룬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미완결 수속을 완료하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신청의 정상적인 심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면 신청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신청은 바로 너의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응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또한:

1. 원래 신청인이 신청을 포기한 이상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이 특허 출원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신청서로 다시 신청하면 참신함을 잃어서 허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