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은 주식협력회사의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향진 집단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압류, 압류, 동결, 몰수 또는 무상 점유, 약탈, 사사분, 차단, 파괴, 평감 및 기타 집단자산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 제 4 조 향진 집단 자산 관리는 반드시 공개와 민주적 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집단자산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6 조 선전 인민정부 농업주관부 (이하 시 주관부) 는 향진 집단자산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각 구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 (이하 구 주관부) 는 본 관할 구역 내 향진 집단자산 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자산재산권 정의 제 7 조 향진 집단자산재산권 정의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재산권을 소유하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제 8 조 마을 집단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은 향진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 삼림, 산, 황무지에 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 타운십 집단 투자로 형성된 건물, 기계 장비, 가축, 짐바리 동물, 귀중한 수산물, 나무, 과일 나무 및 인프라;
(3) 마을, 마을 집단 투자 또는 합병된 기업 자산
(4) 주식제 기업, 합자기업, 중외합자기업에서 계약이나 협의의 규정에 따라 읍촌 집단의 자산과 투자 수익을 공유한다.
(5) 국가가 읍촌 집단과 그 소속 기업에 대한 무상보조나 감세, 면세로 형성된 자산;
(6)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 타운십 집단 소유;
(7) 향진이 단체로 구매한 국채, 채권, 주식 등 유가 증권
(8) 법에 따라 읍촌이 공동으로 소유한 화폐 자산과 기타 자산에 귀속한다. 제 9 조 진촌 집단자산의 재산권은 집단조직의 전체 성원에 속한다. 제 10 조 시, 구, 읍은 필요에 따라 집단 자산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집단 자산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향진 집단자산관리법, 규정, 규정, 규범성 문서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향진 집단 자산 재고 및 증가에 대한 조사 등록을 실시한다.
(c) 집단 자산 관리의 기타 지침 및 감독. 시 구 주관 부서는 집단 자산 관리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3 장 자산평가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향진 집단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a) 자산 경매 및 이전;
(2) 기업의 합병, 판매, 합자, 출자 경영 및 파산 청산
(3) 집단 경제 조직의 자산은 공동 주식 시스템이어야한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12 조 읍촌 집단자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자산평가를 할 수 있다.
(a) 자산 계약 및 임대;
(2) 자산 담보 대출 및 기타 보증;
(3) 집단 경제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다.
(d)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13 조 읍촌 집단자산평가, 진촌 집단경제조직은 시, 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시, 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산 평가는 진실, 과학, 공정성, 합리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4 조 자산 평가 결과는 기관 전체 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진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10% 회원의 부의를 거쳐 재평가해야 한다. 제 4 장 자산운영 제 16 조 향진 집단자산은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경영 형식을 취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며 자산보증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제 17 조 집단 자산 관리 방식의 결정과 중대 변경, 중대 자산의 처분, 적립금 및 공익금 사용 방안 등 중대 사항은 반드시 집단경제조직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8 조 마을 집단 자산은 운영 과정에서 고정 자산은 규정에 따라 충분히 감가상각해야 한다. 무형 자산과 이연 자산은 규정에 따라 상각하여 자산 가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9 조 진촌 집단경제조직은 반드시 재무관리제도와 자산감사보고제도를 세워야 한다.
읍촌 집단경제조직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은 항목별로 감사하고 시, 구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진촌 집단경제조직 책임자가 이임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자산 소득 분배 제 20 조 향진 집단자산 소득 분배는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겸비하고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