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특허법 제 34 조 및 제 40 조에 언급 된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에 특허법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규정 된 문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문서가 규정 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 규정에 분명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또는 본 규칙 제 16 조,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26 조 제 5 항, 제 31 조 제 1 항, 제 33 조 또는 본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가
(b)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에 규정 된 상황에 분명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또는이 규칙 제 16 조 ~ 제 19 조, 제 21 조 ~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3 항, 제 22 조 제 2 항, 제 4 항
(3)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6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또는 본 규칙 제 16 조,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4 항, 제 23 조 제 1 항
(4) 신청서류가 이 세칙 제 2 조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의견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진술의견을 요구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전항에 열거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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