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는 실질심사에서 허가까지 보통 6- 18 개월이 걸린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 년도 안 되어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 특허 신청은 예비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조기 발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개월 후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조기 공개를 요구하면 신청은 즉시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형식 심사, 편집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인쇄, 약 3 개월 후, 그 설명서 요약이' 특허 공보' 에 발표되고 설명서 책자가 출판되었다. 신청이 발표되면 신청인은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허 허가를 받다. 실질심사 (특히 발명 특허).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및 특허법에 규정된 기타 실질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다. 심사 후 신청이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철회로 간주되고, 여러 차례 회답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 실제 시용 기간은 매우 길다.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 미납한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 출원 실질심사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명 신청의 심사비는 2500 위안이다. 발명 특허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3 년 이상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 특허는' 철회' 로 간주된다. 발명 특허의 심사 진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청인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심사비와 신청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요청서류를 제출할 때' 조기 공개 요청'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미리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심사비를 내더라도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절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