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법의 등록 상표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상표 등록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성명과 주의해야 할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I. 제출해야 할 선언----제 8 조 선언
미국' 상표법' 제 8 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는 등록 후 6 년차 만료 1 년 이내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 사용 성명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상표 포기 성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됩니다.
1. "상표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용 진술 (또는 정당한 사유 진술 사용 안 함) 은 상표 등록자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기간: (1) 최초 제출: 등록일 (1946 상표법에 따라 등록) 또는 공고일 (이전 법률에 따라 등록) 이후 5-6 년. (2) 후속 제출: 10 년 만료 전 1 년 내 이후 10 년 전 1 년 내. 갱신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기간은 모두 6 개월의 유예 기간 (유예 기간 내에 벌금을 내야 함) 입니다.
3. 명령문 사용 요구 사항:
(1) 이 상표가 업무에 실제로 사용된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상품/서비스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기타 상품/서비스는 삭제됩니다.
(2) 각 유형의 상품/서비스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는 샘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이 상표가 확실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광고에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성명은 반드시 권한 있는 서명자가 만들고 서명해야 하며, 진술의 진실성에 주의해야 한다. 거짓이라면 전체 상표의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는 진술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표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되지 않거나 모든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자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이름을 열거하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중지 시기와 사용 재개 예상 시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고의로 상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용서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선언-15 조 선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무논란 등록은 등록 상표, 상표의 등록, 등록자의 소유권 및 독점권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실제 사용 5 년 연속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자 소유권 및 등록에 불리한 최종 판결은 없습니다.
(3) 미국 특허상표국과 법원에는 상표권에 대한 미결 소송 분쟁이 없다.
(4)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일반 이름이 아닙니다.
3. 제출 시간: 5 년 연속 만료 후 1 년 이내에 제출하거나 제 8 조의 성명이나 연장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연장보호가 제출해야 하는 선언-제 7 1 조문.
미국' 상표법' 제 7 1 조에 따르면 국제등록상표의 연장전은 국제국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 소유자는 미국에서 사용 선언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성명을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확장 보호가 취소됩니다.
제 7 1 항에 명시된 내용, 요구 사항, 기간 및 연장은 제 8 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언 제출 마감일은 국제 등록 날짜가 아니라 미국에 등록된 날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하고 이 상표에 대한 포기를 구성합니다.
미국의 상표법에 따르면, 한 상표의 사용이 중단되고 사용을 재개할 의도가 없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하고 이 상표에 대한 사실상 포기를 구성하다.
요약하자면, 미국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선언 제출 기한 (또는 전문 사무소 알림 처리 위임) 에 주의를 기울여 필요에 따라 해당 성명을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