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위탁과 공동 개발의 발명 창조에 대하여 아래의 진술은 정확하다.
위탁과 공동 개발의 발명 창조에 대하여 아래의 진술은 정확하다.
개발, 협력 개발을 위탁한 발명 창조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협력 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협력 개발) 한쪽이 * *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모든 당사자는 우선 양도권을 갖는다. 한쪽이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한쪽이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을 위탁한 발명창조의 권익 귀속

계약법' 제 339 조는 당사자가 개발을 위탁한 후 발명에 의해 창조된 권익의 귀속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연구개발인' 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의뢰인은 우선양도권을 갖는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획득하면 의뢰인은 이 특허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2. 합작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에 의해 창조된 권익의 귀속

계약법' 제 340 조는 당사자가 발명이 창조한 권익의 귀속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공동 개발자가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 개발 당사자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술을 기술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 신청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각 당사자는 우선양도권을 갖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은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하거나 공동 개발한 기술 비밀 성과의 권익 분석.

계약법' 제 34 1 조와' 기술계약해석'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개발이나 합작개발을 위탁한 기술비밀성과의 권익에 대해 합의가 없으며 각 당사자는 모두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즉,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기술을 자신의 "사용" 또는 "일반 허가" 형식으로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술 비밀 성과의 양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독점 또는 독점 사용 허가'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술 비밀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추징없이 양도나 허가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추인하기 전에 양도계약과 허가계약은 효력 미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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