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예로 교통, 건축, 금융보험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속하는 비과세 품목. 영업세를 예로 들면 상품 거래는 영업세의 비과세 품목에 속한다. (2009 년 교통업이 영업세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확장 데이터: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규정:
1. 비VAT 과세 서비스: 납세자가 영업세를 납부하고 납부하는 교통운송, 건설공사,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스포츠, 오락, 서비스업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무형자산 양도: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 양도로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주:' 영개증' 후 특허 및 비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 또는 비특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영증과세 서비스 세목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 서비스' 항목 아래의' 기술 양도 서비스' 에 속한다.
"R&D 및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 아래의 "R&D 서비스" 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무형 자산이 속하는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 또는 신소재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파일럿 개발을 수행하는 운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표, 영업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영 활동은' 영증과세서비스세목' 의' 문화창조서비스' 항목 아래' 상표저작권 양도서비스' 에 속한다.
3. 부동산: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후 성질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재산으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을 포함한다.
4. 건설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상술한 부동산의 신축, 개조, 확장, 수리 및 장식 공사를 가리킨다.
부동산 판매: 위의 부동산 판매를 나타냅니다.
또한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건물이나 건축물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 설비와 보조 시설은 별도로 계산할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이나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며,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속 설비 및 보조 시설은 급수 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 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 스마트 건축 설비 및 보조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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