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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침해인가?
지방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침해행위이다.

지적재산권 행정보호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지적재산권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일련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가리킨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의학이 어렵고, 주기가 길고, 집행효율이 낮고, 소송문화의 영향을 감안할 때, 실제로 당사자는 사법경로를 피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빠른 행정법 집행을 선택해 침해자를 타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관본위나 공권본위적 사고의 국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법 집행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1. 지적 재산권 행정 보호의 이행 범위

우리나라의 행정 보호의 범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지적 재산권 특별 법 집행 활동을 실시하여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체계에서 특별법 집행 활동은 독보적이며, 법 집행 자원을 집중하여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대해 대규모의 효율적인 법 집행 행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한다. 저작권 관리 기관은 해적판 간행물 및 시청각 제품 사건을 처리하고, 특허 관리 기관은 특허 침해 및 기타 특허 분쟁 사건을 접수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3)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수출입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다른 나라에도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이 있는데, 주로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에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지적 재산권 행정부의 주요 임무는 다른 국가들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제품이 본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 지적 재산권 행정 보호 법 집행 부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권은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며, 행정법 집행부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지적재산권국, 공상총국 상표국, 국가저작권국, 상무부, 문화부, 농업부, 국가림업국, 품질검사총국, 과학기술부, 국방특허국 두 번째는 특허 재심위원회, 상표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재판 부서입니다. 셋째, 국가 지적 재산권 보호 실무 그룹 사무실, 세관 총국, 공안부, 지방 관련 행정부 등 행정 부문. 주요 행정 법 집행 기관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집적 회로 특허권과 레이아웃 설계권을 담당하고,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상표권을 책임지고, 국가저작권국은 저작권을 담당하고, 국가공상총국 공정무역국은 부정경쟁 제지를 담당하고, 국가검사총국은 지리적 표시를 담당하고, 농업부는 농업식물 신품종을 담당하고, 국가임업국은 임업식물 신품종을 담당하고, 상무부는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고,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책임지고, 세관총국은 출입국 화물관련 지식을 책임진다

2006 년 상무부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적 재산권 행정 보호 기능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50 개의 지적 재산권 보호 신고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전 사회에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와 불만을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접수조건에 맞는 신고와 불만을 해당 행정법 집행기관과 공안,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권리자가 법 집행기관의 불만을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를 피하고 지적재산권 행정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다.

3. 지적 재산권 행정 보호의 이행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 차 개정안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특허에 대한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수단의 우세를 발휘하고, 권리인의 이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허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분쟁은 행정 수단을 통해 먼저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거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사법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 판결은 종국이 될 수 없고, 사법판결이야말로 종국이다.

지적재산권 행정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 13 년, 국가는 부총리급 지적재산권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과 중국 외자기업에 더욱 안전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였다. 20 14 초 베이징, 천진, 하북성, 산서, 내몽골 * * * 지식재산권국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북중국 특허 행정법 집행 협력 파견 센터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