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를 시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시행에 대한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허가란 특허국이 특정 조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집행의 강제 허가는 세 가지 상황, 즉:
(a) 시행 조건을 갖춘 기관이 발명을 요청하거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 시행을 허가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b)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특허국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3)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기술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보다 선진적이고, 그 시행은 선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특허국은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선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강제허가를 실시한 경우 특허국은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후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국이 내린 강제 허가 부여 결정은 반드시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으며,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쌍방이 사용료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특허국이 판결한다.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강제허가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허가 사용료를 시행하는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