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1 차 발명가는 기본적으로 대외연락처로, 특허 대외연락과 관련된 사항은 특허 1 차 발명가가 남긴 연락처로 이용된다. 그러나 특허이익이 관련될 경우 다른 발명가와 소통한다. 제 2 발명가 등 동의 없이 전권으로 안배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는 직함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1 위와 2 차 발명가는 모두 직함 인정 범위 내에서 직함 가산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직함은 가산점이 다르고, 1 차 발명가는 가산점이 더 많다. 또한 1 차 발명가가 참가할 수 있는 직함은 2 차 발명가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P >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P >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가 있어야 한다. 요약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 P >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 P > 유전 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에 따라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이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원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