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같은 발명품이나 실용형이 중국에서 신청한 경우 국내외 우선권 기한은 신청일 전 12 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외국인이 같은 외관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외국 우선권을 신청하는 기한: 신청일 6 개월 전;
(3) 외국 신청자가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외국 특허 접수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4) 발명창조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 전시됐거나, 지정학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거나, 지정학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거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됐고, 참신한 기한을 잃지 않았다. 신청일 6 개월 전;
(5) 상술한 전시, 학술회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6) 발명은 새로운 미생물, 미생물학 방법 또는 그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미생물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고, 미생물의 보존일: 늦어도 신청일 이전에
(7) 위의 미생물 보존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는 기한: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8) 특허 출원비 납부 기한: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
(9) 발명 특허 출원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수정하는 기간: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1 차 심사 의견에 회답할 때;
(10)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사전 개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
(1 1) 발명 특허 조기 발표 기간: 신청일 (또는 우선일) 부터 3 년 이내
(1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기간: 신청일 (또는 우선일) 부터 3 년 이내
(13)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납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 년, 3 년부터는 연별로 납부한다.
(14) 분안 신청 시한: 원안 승인 통지서 발행 전
(15)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기한: 특허국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
(16) 세칙 제 7 조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기간: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
(17)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한 기간: 기각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 (18) 신청인이 재심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 재심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
(19) 특허 등록 기간: 통지 접수 후 2 개월 이내
(20) 특허권 발명 기한: 신청일로부터 1993 년 전, 신청일로부터 20 년 후;
(2 1)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기간: 1993 이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5 년 동안 3 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1993 이후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0 년입니다.
(22) 유지비 및 연회비 신청 연장 기간: 만료 또는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23) 특허청에 특허 허가 계약이나 양도 계약을 제출한 기간: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24) 특허권 침해 소송 시효: 특허권자는 침해당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알아야 한다.
(25) 특허 강제 허가 요청 기간: 발행일로부터 3 년;
(26) 특허권자가 강제 허가 또는 비용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결정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27) 침해 처리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