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세칙' 제18조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그 명칭은 출원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술 분야: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 솔루션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배경 기술: 발명의 이해, 검색 및 검토에 유용한 배경 기술을 명시합니다. 가능하다면,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문서를 인용하십시오. (3) 발명의 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기술방안을 명시하고, 내용을 명시합니다. (4) 도면 설명: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5) 구체적인 구현 방식: 선호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원인이 믿는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명세서를 기재해야 하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의 각 부분 앞에 제목을 기재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길이를 줄이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나 순서로 설명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은 표준화된 용어와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와 같은 인용문이나 상업적 홍보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발명특허 출원서가 하나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경우, 설명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서열 목록을 명세서의 별도 부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판독 가능 형식으로 서열 목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