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
특허법 제 26 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6 조 1 항 및 제 20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가 요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즉,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권리 요구서, 권리 요구서의 전체와 실질적 내용이지, 개별 글이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 사상이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반영되어도 특허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권리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요구서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근거이며, 설명서와 부도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일 뿐이다.
(2) 특허권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로서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밝히려면 설명서와 그림을 참조해야 한다.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정 기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신청인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왕래 서신과 서류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이 편지와 서류들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특허권자가 이 편지와 서류에서 한 말은 인정되고, 약속되고, 포기되고, 특허권자는 앞으로 번복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금반회 원칙' 이다.
(b)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
특허법 제 56 조 1 항에 따르면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외관 설계 특허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서류에는 권리요구서와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을 기준으로 하며, 크기가 약간 다르더라도 권리 결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특허권을 부여할 때 지정된 제품에 사용되는 외관 디자인으로 제한된다. 즉, 다른 사람은 지정된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