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5 1 조에 규정된 특허 전후는 특허 기술 자체가 의존적이라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 이는 전자를 기반으로 한 개선이며, 이런 개선은 반드시' 현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 여야 한다.
네가 말한 것이 더 선진적이고, 이익이 더 분명하지만, 연구소의 특허 실시가 반드시 기계 공장의 특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는 자전거 타이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 방석에 관한 것이고, 이는 특허법 제 5 1 조에 규정된 이후 특허의 시행이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니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제 51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 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3 조 본법 제 48 조 제 2 항과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주는 것 외에 강제 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시장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54 조 본법 제 48 조 제 1 항과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집행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
제 73 조 특허법 제 48 조 (1) 항에 언급 된 특허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가 특허를 시행하는 방법이나 규모가 국내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