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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서로 다른 감사 방식에 따른 비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6.4. 1 특허 심사 가이드 제 1 부 제 1 장 실질심사 요청의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선권, 우선권일 기준) 이 기간 동안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의 심사 단계는 먼저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실질심사 신청은 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심사비의 납기기간은 예비심사통과부터 신청일 (우선권일) 까지 3 년 이내다. 또한 특허법 제 35 조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언제든지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허의 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발기한 것이다. 특허권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실질심사 요청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이 책을 통과할 것이다. 발명 특허 출원 3450 원의 원관비는 신청비: 900 원, 서류인쇄비: 50 원, 실질심사비: 2500 원입니다. 85% 감면 후 560 원이 필요합니다. 신청비: 135 원, 서류인쇄비: 50 원, 실질심사비: 375 원입니다. 70% 감면 후 1070 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 신청비: 270 원, 서류인쇄비: 50 원, 실질심사비: 750 원입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비용 감면 조치: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위가 85%, 기타 경우는 70% 감면된다. 실용 신안 신청관비 신청비: 500 원 85% 신청비 감면; 75 위안 공제 신청비 70%; 신청비 150 원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비용 감면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개인이나 단위는 85% 의 비용을 감면하고, 기타 경우는 70% 감면한다. 설계신청관비 신청비: 500 원 감면 신청비 85%; 75 위안 공제 신청비 70%; 신청비: 150 원;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특허비용을 낮추는 조치: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개인이나 단위라면 비용을 85% 낮출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70%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