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실용 신안의 특허 보호 범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 2 조는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됩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발명과 실용 신형 특허 보호는 새로운 기술 방안이고, 외관 설계 특허 보호는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이다. 따라서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간에 특허를 복제하기가 어렵다. 발명 특허에는 제품 발명과 방법 발명이 모두 포함되는 반면 실용 신안 특허는 제품 발명만 보호한다. 둘 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발명과 실용 신안 사이에 중복 특허가 있을 수 있어' 동일 발명 창조' 의 범주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형식적인' 같은 발명 창조' 는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신청하거나, 두 개 이상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거나,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를 동시에 신청하는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세 건 모두' 같은 발명 창조' 에 속하며, 여러 차례 특허권을 수여받았다. 내용상' 같은 발명 창조' 는 두 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창조할 권리가 책에 기재된 기술 내용과 기술 방안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발명 특허의 이름이나 권리 요구가 정확히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기술 내용이나 기술 방안은 동일합니다.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동일한 텍스트 내용, 기술 방안과 동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이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한 중복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단지 다른 주체에 대한 중복 허가를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 같은 발명 주체는 같은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물론 두 개 이상의 특허를 수여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이해는 일방적이다.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입법 의도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발명 창조라면 같은 주제를 신청하든 안 하든, 기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면 신청 후 특허권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중복 허가는 같은 시기에 두 개 이상의 특허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한 가지 견해는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이 신청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동시에 또는 선후하여 발명 신청과 실용 신안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발명창조는 단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다' 는 것은' 같은 발명창조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유효 상태의 허가특허를 가질 수 없다' 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같은 발명창조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유효 상태의 허가특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는 것만이 법으로 금지된 중복 허가를 구성할 수 있다. 반복' 은' 같은 일이 다시 나타난다' 또는' 예전처럼 다시 한다' 를 의미한다. 보시다시피' 동시 발생' 은 반복의 한 가지 의미일 뿐, 반복의 또 다른 의미는' 재현' 입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창조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참신함이다. 특허법 제 22 조 규정: "참신성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해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같은 발명품이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뒤의 특허권은 분명 참신함에 맞지 않을 것이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에 근거하여 중복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특허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단 같은 발명창조가 서로 다른 시기에 두 개 이상의 특허를 수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두 개의 똑같은 발명창조가 연이어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면, 기술 방안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허권의 법정 제한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손상시켜 발명 창조의 보급과 전환에 불리하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 관행과 관련하여 특허국은 신청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청인이 허가할 때 그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은 같은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두 개 이상의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은 일종의 사권이다. 보호 전략을 고려해 신청자는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결국 둘 다 특허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