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에 따르면 관련 특허를 과학연구와 실험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관행에서 이 규정은 과학연구와 실험, 즉 타인의 특허 기술을 연구, 검증,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 결과는 기존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반면 타인의 특허를 과학연구와 실험에 사용하는 목적은 타인의 특허 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특허가 다른 사람이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미 신청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특허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특허 제품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거나 공개 전시 (관람객은 자유롭게 해체할 수 있음)" 되는 경우, 신청인이 아직 기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특허 기술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허가와 관련된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는 특허 허가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발명 특허의 경우 특허국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특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특허 정식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이 단계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발표된 기술 방안에 따라 무단으로 생산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허가한 후의 합법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 13 조는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가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임시 보호' 라고 불린다. 신청이 특허권을 수여받을 때, 그것은 보호되어야 한다.
임시 보호는 발명 특허 특수시기에 대한 특수한 보호이기 때문에 발명 특허 출원이 결국 특허권을 수여받는다는 전제하에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이 공시 기술일 수도 있고, 신청인이 특허 보호를 포기하려는 바람을 이미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기술 방안에 따라 실시하면 신청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지원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임시 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발명 특허권의 수여를 기초로 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될 때까지 신청인은 임시 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가 수여될 때까지 특허 기술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