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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는 무형자산의 양도인가요? 판매세가 부과되나요?

'안전한 생산조건이 없는 불법 탄광을 단호히 시정하고 폐쇄할 것에 관한 국무원 사무판공판의 긴급통지'에서는 국가 기관 직원과 국유 기업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본과 지분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석탄 사업주, 특히 일부 개인 소유주들은 유상으로 유정이나 광업권을 양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일부 부서에서는 양도 과정에서 사업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단순 채굴권 양도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탐사 및 채광권 이전 관리 방법'(국무원 명령 [1998] 제242호)에서는 기업 합병, 분할로 인해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작, 타인과의 협력사업, 법인자산의 매각, 기타 법인자산의 재산권 변동 등으로 인해 광업권의 주체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채굴합니다. 광업권은 일종의 양허로서 무형자산으로 관리되나 사업세 항목(토지사용권의 양도, 상표권의 양도, 특허권의 양도, 특허가 없는 기술, 저작권의 이전, 영업권의 이전). 국가세무국의 "원위 금광 지역의 생산, 사업 단위 및 개인에 대한 특정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국수한[1998] No. 111)에서도 광업권만 양도되고 광업권은 양도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광과 같은 재산의 양도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채굴권을 원천 등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는 부동산 매각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의 "에 대한 답변" 석탄 기업의 유정 양도에 대한 사업세 징수 문제"(국세 서한 [1997] 제556호) 다각화된 운영 회사가 부동산(사무실, 전력 공급 라인), 무형 자산(토지)을 포함한 탄광 유정을 양도합니다. 현행 사업세 및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면 다각화된 운영회사가 양도한 부동산, 무형자산, 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전기 기계 장비(변압기, 방폭 스위치 등)는 광산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을 피하기 위해 다각화된 운영 회사에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세목에 따라 탄광장 양도 시 양도된 토지사용권과 광산 등 양도 시 양도된 기계 및 전기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세무총국 서한(1998) 광업권 양도에 관한 세무 문제에 관한 제111호는 광업권 양도 시 광산 지역의 단위 및 개인이 유료로 금광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된 부동산의 전액을 사업세로 납부해야 하며, 금광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채굴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양도 행위의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도 재산 양도 소득 항목(전자 행위) 또는 로열티 소득 항목(후자 행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