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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유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1) 계약의 대리인. 계약의 대리인은 엄격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계약은 상품 거래의 주요 법적 수단이다. 거래의 번영과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계약에 반영된 각종 경제활동이 점점 더 빈번하고 복잡해지면서 계약 당사자가 각종 계약의 전체 내용과 고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당사자의 이 방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완성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대량의 구체적인 일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계약 대리인이 나타난 첫 번째 원인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각종 계약의 관련 제도에 익숙하더라도 현대 상품 거래의 빈도, 주기, 횟수, 통신, 교통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지역 간, 다국적 상품 거래가 늘고 있어 계약 당사자가 시간과 정력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직접 완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 에이전트는 매우 일반적인 에이전트입니다. (2) 운영 중인 대리인. 상품 경영 과정에서 투자자 자신이 모든 경영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직접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또한 계약 서명을 제외한 모든 상업 관련 사무에 종사한다. 이런 대리는 특정 거래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활동과 관련된 종합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영 중 대리라고 불린다. (3) 대외 무역 기관. 대외무역대리제는 중국에서도 대외무역대리제로 불린다. 중국의 대외무역회사가 국내 사용자와 공급부의 대리로서 수출입 계약을 대신하여 일정한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4) 지적 재산권 대리인. 지적 재산권 대리인은 특허 대리인, 상표 대리인 및 저작권 대리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특허 대리인이란 특허권자나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특허 허가 무역 또는 특허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름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 대리인이 상표 소유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책은 특허 대리인이 특허 소유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책과 거의 같다. 예를 들어, 고객의 위탁을 받아 상표등록과 갱신을 처리하고, 상표사용 허가를 처리하고, 상표전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저자에게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로,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저작권 재산권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출판, 허가 계약 및 저작권 양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작권 대리인이다. (5)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대리.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활동을 제한하는 대리인은 주로 민사행위능력자의 근친, 보호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14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사람, 즉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근친, 친구가 후견인 책임을 맡고자 하는 사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의 보호자는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기타 근친과 후견인 책임을 맡고자 하는 기타 근친, 친구,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위의 규정은 일정한 순서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모는 우선 보호자여야 하며, 부모가 죽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조부모가 보호자가 되는 등. 그러나 이 순서는 절대적이지 않다. 현재 순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후견인 능력이 없거나 피보호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경우 법원은 후순위에서 최고의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근친에 지정한다. 지정인이 불복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예를 들어, 왕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한 언니는 외국에 있고, 한 형은 왕이 사는 도시에서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는 모두 농촌에 있고, 나이가 많다. 왕 씨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 형, 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후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지 이웃위원회는 그 동생을 보호자로 지정하고, 그 동생은 보호자를 맡지 않고 법원에 상소했다. 법원은 보호자의 효과적인 간호의 관점에서 이웃위원회의 지정을 유지했다.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를 확정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일단 누군가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로 확정되면, 그는 당연히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 대리인이 된다. 둘째,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이며,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입니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정신환자이며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문이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각종 대리인은 위에서 언급한 행동능력자의 근친이 후견인 능력이 없거나 후견인을 확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민사활동대리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활동대리는 입법목적, 대리인유형, 대리사유와 형식, 대리관계의 권리의무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 설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특수한 측면이다. 하나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민사활동대리인이고, 피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다. 무행동능력인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위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설정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행동능력자는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병자의 두 종류로 나뉜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민사활동대리는 나이, 지능, 건강상태에 적합한 이른바 민사활동규정이 없다. 민사행위능력자가 해야 할 모든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탁한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순전히 유익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행동을 제외하고,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시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법적 객관성:

대리인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은 대리권의 원인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대리인,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으로 나누는 것이다. (1) 대리인, 법정 대리인 및 지정 대리인.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4 조는 "대리인은 위탁대리, 법정대리인, 지정대리 포함", (1)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인가에 따라 대리하는 대리인을 가리킨다. 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는 대리인의 전제이기 때문에, 의미 대리인이라고도 한다. 위탁행위는 위탁의 뜻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행위다. 그것은 위탁대리 생성의 기초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위탁대리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위탁서',' 위탁서' 등의 용어를 분명히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민법통칙' 도 위임행위를 위탁대리관계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허가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법률행위로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리인의 뜻으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5 조는 위임장을 위임인의 서명이나 도장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가 권한을 완성할 때, 나는 왕왕 나의 대리인과 계약 관계를 맺어 대리권이 의존하는 기본 법률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위탁 계약은 위임 허가의 원인이나 근거이며, 위탁 대리인은 위탁자가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위탁행위를 할 때만 발생한다. 또한 노동계약관계, 파트너십관계, 직무관계에는 위탁계약관계가 없으며 위임허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 허가를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행위이다. 민법통칙' 제 65 조 1 항은 "민사법행위의 대리인은 서면 형식이나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서면 형식을 요구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법이 서면 형식을 요구할 때, 구두 형식은 무효이다. (2)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대리권을 누리는 대리인이다. 이런 법률규정, 즉 법률허가 행위는 국가 입법기관이 시민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특수한 필요를 위해 한 것으로, 특정 신분을 규정한 민사주체는 타인의 민사법률 행위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의 뜻표시도 없고 인민법원 지정도 필요하지 않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법정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피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민법통칙' 제 12, 13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며, 법정대리인에 의해 시행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민법통칙' 제 14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을 누린다.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민법통칙' 제 18 조 1 항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따르고 피보호자에게 유리한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 요구 사항을 위반하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인민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지정 행위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지정대리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른바' 관련 단위' 란 법에 따라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조직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자신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시민이나 법에 따라 위탁된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에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종자에게는 재산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정대리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무소송 행위능력자에게는 소송대리인을 지명한다. 법원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단위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일반 에이전트 및 특수 에이전트. 일반 에이전트와 특수 에이전트의 구분은 프록시 권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대리인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리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리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민사활동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리자를 전권 대리자 또는 일반 대리자라고도 합니다. 특수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인 권한 범위가 일정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은 제한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인을 대표해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월권대행이 발생하고 행위자는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특수대리의 대리인은 일반대리인의 대리인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민사활동을 할 수 없고, 허가 범위 내에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리나 특정 대리가 된다. (3) 직접 및 간접 에이전트.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는 많은 대륙법계 국가의 분할 방법이다. 그 구분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즉 피대리인의 이름이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대리 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직접 부담하는지 아니면 먼저 대리인이 부담하고 피대리인에게 전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d) 개별 에이전트 및 * * * 에이전트. 대리인의 수에 따라 대리인은 단일 대리인과 * * * 같은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이 하나뿐이고 대리권이 그가 단독으로 행사한다면 단독 대리인 또는 독립 대리인이라고 한다.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위임장이 두 명 이상의 * * * 동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 * * 같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5) 에이전트 및 복합 에이전트. 이런 대리인과 복합대리인의 구분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인지 여부에 근거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직접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리인을 본 대리인으로, 총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재대리라고 하며 재대리, 재대리 또는 재대리라고도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탁된 사람을 복합대리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