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률 규범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지적재산권법에서 공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지적재산권 사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의 세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법의 특징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의 주체에 속한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셋째, 지적 재산권의 주요 범위 (1) 저작권 및 인접 권리.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와 관련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가리킨다. 이웃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관련 권리' 라고 불린다.
(b) 특허권, 즉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입니다.
(3) 상표권, 즉 상표등록자 또는 등록상표권리의 상속인이 법정기한 내에 누리는 각종 권리.
(4) 영업 비밀권, 즉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영업 비밀에 속하는 기술 정보 또는 경영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
(5) 식물의 신품종권, 즉 법에 따라 육종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의 전용권이다.
(6)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즉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독점권.
(7) 상품권, 즉 상업주체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향유하는 상호전용사용권이다.
과학 기술 성과 장려권, 지리 표지권, 도메인 명권, 반부당경쟁권, 데이터베이스 독점권, 상품화권이 독립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론계는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