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절차는 신청인이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구제 방식이다.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을 내린다. 재심을 요청한 사건에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 절차에서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특허 재심을 요청한 사건이 포함된다. 특허 출원인만이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발명, 실용형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실질심사 후 발명 특허 신청을 기각해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요청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 원심사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재심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원래 심사 부서가 원래 결정을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한 후 재심 요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기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검토 요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 및 시행 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결정을 내리고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원래 기각 결정이 특허법과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정된 특허 출원 서류가 원래 기각 결정으로 지적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기각 결정은 철회해야 하며, 원래 심사부에서 계속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재심 절차가 종료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