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
1 .. 신기해요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된 적이 없고,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해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신청일이나 우선권일 이전에 공개되었지만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여전히 참신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출원 발명 창조가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참신함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습니다.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는 기타.
창의적이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 발명은 사람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다. 특허 발명은 기술적 편견을 극복한다. 특허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얻었다. 이 특허 발명은 상업상의 성공이다. 발명 특허가 창조적인지 여부는 발명이 참신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실용주의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즉 환경오염과 에너지 또는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기술수단이 부족하거나 특허를 신청한 기술방안이 자연법칙을 위반하거나 독특한 자연조건을 이용해 완성한 기술방안은 실용성이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외관 디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참신함과 미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특허 출원의 외관 디자인이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된 외관 디자인과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일 이전에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외관 디자인과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학이란 디자인이 제품에 적용될 때 사람들에게 미감을 주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장 특허권 부여 조건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제 23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는 기존 외관 설계에 속하지 않는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 24 조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a) 국가가 비상사태나 비상시에 공익을 위해 처음 발표한다.
(2)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것이다.
(3)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것이다.
(4)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