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의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발명 특허의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발명 특허 재심 절차는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인의 구제 방식을 가리킨다. 특허 출원인만이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발명 특허의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발명 특허의 재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 특허 재심 절차 시작: 특허 재심 절차 개시에는 일정 기간이 있으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의 주체는 특허 신청인으로 특허 신청인만이 재심 요청을 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다. 2. 특허재심특허재심위원회는 형식심사를 통해 재심요청을 접수한 후 재심절차를 개시한다. 먼저 재심 요청 (첨부된 증빙 서류 및 수정된 신청 서류 포함) 을 원본 신청 서류와 함께 예심 신청 거부 결정을 내린 원본 심사 부서에 보냅니다. 원심사 부서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예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심사 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예심을 완료해야 한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고, 특허재심위원회는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재심 결정을 직접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재심 부서가 계속 비준을 진행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래 기각 결정을 견지했고, 특허재심위원회는 합의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3. 특허 재심 결정을 내린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재심 결정을 내린다. 재심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특허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로 회복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 절차를 계속한다. 다른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원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후속 사법구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4. 특허 재심의 후속 사법구제절차는 특허법 제 4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인이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특허 신청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이 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 재심위원회는 피고로 소송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