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1년에 세 번 개정됐는데, 가장 최근 개정은 2008년이다.
1950년 8월 11일 정무심의회에서 '발명권 및 특허권 보호에 관한 임시규정'을 공포했다. 1950년 10월 9일 정무심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포했다. 위 규정의 시행 세부사항. 1985년 3월 19일, 중국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 스톡홀름법)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08년 12월 27일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공포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
특허 승인
1등록 시스템
특허청에서는 절차와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질적인 검토 없이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가 부여됩니다.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품질이 낮은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실용신안 특허와 디자인 특허에 대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허 수가 압도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② 실체심사제도
즉, 정식심사뿐 아니라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실체심사는 특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심사관이 많이 필요하고 적체량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3유보심사
정식심사에 합격한 지원서에 대해서는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8개월) 내에 발표하고 임시 보호함 공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요청한 경우,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예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심사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 승인에 대해 유예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