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저작권 신청과 개인의 저작권 신청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자료 관점에서
회사 신청과 개인 저작권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가 신분증(즉,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단위) 직인), 개인인 경우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제출
지원서류로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 둘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신청수수료
기업의 저작권 신청 수수료는 개인의 저작권 신청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항저우의 저작권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1,500 사이입니다. 저작권 신청 수수료의 차이는 주로 글쓰기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회사가 소유한 저작권의 수는 물론 회사 명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회사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회사의 창의적 역량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인저작권 신청의 한계입니다.
저작권 보호시간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기업의 저작권 신청과 개인의 저작권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저작자의 서명권, 수정권,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1조 공민의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와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권리는 저작자와 50세까지 평생 동안 보호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지 1년 후,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저작물 및 저작권(저작권 제외)은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향유합니다. 제17호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창작이 완료된 후 50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으면 이 법은 더 이상 그 작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영화 저작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물, 사진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와 본 법 제10조 1항 (5)~(17)항에 규정된 권리 보호 기간은 50년으로, 저작물이 처음 출판된 후 50년이 되는 해인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창작 완료 후 50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으면 이 법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의 저작권 신청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망 전 50년 + 기업의 저작권 신청 보호 기간은 사망 후 50년입니다. 작품 신청일) 50년 12월 31일).
신청일로부터 50년 이내에 회사가 해산된다면 이때의 저작권 소유가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 후의 보호기간은 저작권 등록일로부터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즉 2000년 1월 1일에 저작권을 출원한 경우 보호 기간은 2050년 12월 31일입니다. 아무리 양도해도 보호 기간은 2050년 12월 31일이 아닙니다. 양도 후에는 권리자만 변경되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 재계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특허 및 상표는 일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되기 전에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률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공유 도메인으로 흘러들어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작권을 취소하면 회사가 신청한 모든 저작권이 공개적으로 소유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저작권의 작성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이 전문적인 저작물, 즉 회사 직원이 전문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생성한 경우라면 당연히 모든 개인 권리와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가 해지되고 해지 이전에 관련 양도가 없으면 저작권은 공유 도메인으로 흘러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간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되나요? 물론, 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취소되고 주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를 고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저작물이 전문저작물이 아닌 위탁저작물인 경우, 타인의 위탁을 받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자연서명권 및 기타 인격권을 향유합니다. 법.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을 등록한 회사가 취소되더라도 저작물의 창작자의 개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저작물의 창작자는 여전히 관련 서명권, 수정권, 보호권을 향유합니다. 저작물 등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는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의 귀속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종전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하시길 바랍니다